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준용규정)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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