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제2조 (입목등록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7-05-3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의 등록(변경) 신청서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입목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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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0 시행된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