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7조 (비법정단위를 나타내는 표시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정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로 인식될 수 있는 숫자, 기호, 단위 또는 그 조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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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법정단위 사용의 의무제4조 · 법정단위 사용의 권고제5조 · 비법정단위와 법정단위 병기 기준 등제6조 · 비법정단위 표시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비법정단위를 나타내는 표시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법정단위의 표현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