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6조 (비법정단위 표시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정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라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정단위를 비법정단위보다 우선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표시하는 법정단위는 크기, 색깔 등에서 비법정단위에 대비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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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