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6조 (비법정단위 표시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정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정단위를 비법정단위보다 우선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표시하는 법정단위는 크기, 색깔 등에서 비법정단위에 대비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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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