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6조 (비법정단위 표시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정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라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정단위를 비법정단위보다 우선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표시하는 법정단위는 크기, 색깔 등에서 비법정단위에 대비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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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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