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8조 (법정단위의 표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정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정단위의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정단위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한 명칭 또는 기호로만 표현하며, 형용사적 부호 또는 첨자와 함께 표현하지 않는다.2. 법정단위의 명칭과 기호는 직립체로 표현한다.3. 법정단위 기호는 소문자로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암페어(A), 켈빈(K), 볼트(V), 헤르츠(Hz) 등과 같이 그 기호가 고유명사에서 유래한 경우에는 그 기호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현한다.4. 숫자 값과 법정단위 기호 사이에는 공백이 있어야 하며, 이 표현규칙은 섭씨온도(섭씨도, ℃)의 법정단위 앞에도 공백이 와야 한다. 다만, 도(°), 분(′), 초(")의 법정단위의 경우, 숫자 값과 법정단위 기호의 사이에는 공백이 없어야 한다.5. 접두어 기호는 법정단위 기호의 한 부분을 구성하여 빈칸 띄움이 없이 법정단위 기호 앞에 붙인다. 또한, 접두어 명칭도 법정단위 명칭의 앞에서 결합될 때 접두어 명칭과 법정단위 명칭 사이에는 빈칸이나 붙임표(-) 등을 넣지 않는다.6. 법정단위 기호는 복수형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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