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3조 (법정단위 사용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정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단위를 사용해야 한다.1.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2. 계량 또는 광고를 할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단위 사용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1.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2.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3. 수출물품의 계량 또는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4.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 또는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5.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또는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6. 정부간 국제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법정단위 외의 단위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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