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4조 (법정단위 사용의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정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는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등의 행정문서2. 교육 기관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재3.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 매체4. 경제, 공공 의료, 공공 안전 및 표준화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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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