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4조 (법정단위 사용의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정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는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등의 행정문서2. 교육 기관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재3.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 매체4. 경제, 공공 의료, 공공 안전 및 표준화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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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