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음량측정 시스템 구축·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음량측정 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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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표준 음량기준제4조 · 음량 측정 방법제5조 · 음량 측정
제6조 · 음량측정 시스템 구축·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제8조 · 규제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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