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음량측정 시스템 구축·운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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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음량측정 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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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음량측정 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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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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