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음량측정 시스템 구축·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음량측정 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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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3 시행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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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