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2조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8-05-30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장(海洋水産部葬)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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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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