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10조 (장의비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장(海洋水産部葬)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의는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②장의비용지원은 빈소임대(영결식장 포함), 빈소설치, 장의용품, 장의차량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의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1. 업무수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응급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응급치료비용 및 시신 안치 비용2. 시신이 안치된 병원 등에서 장례식장으로 이송에 필요한 경비(해외에서 국내로 시신을 이송하는 경우 포함) 등
③제2항의 장의비용은 국외출장 중 사망하여 시신을 국내로 이송하는 경우 등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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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30 시행된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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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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