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10조 (장의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30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장(海洋水産部葬)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의는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장의비용지원은 빈소임대(영결식장 포함), 빈소설치, 장의용품, 장의차량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의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1. 업무수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응급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응급치료비용 및 시신 안치 비용2. 시신이 안치된 병원 등에서 장례식장으로 이송에 필요한 경비(해외에서 국내로 시신을 이송하는 경우 포함) 등
제2항의 장의비용은 국외출장 중 사망하여 시신을 국내로 이송하는 경우 등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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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30 시행된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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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