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6조 (집행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5-30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장(海洋水産部葬)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 대상자가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 해당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기관 운영지원과장과 국·과장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30 시행된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