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4조 (장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장(海洋水産部葬)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해양수산부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 및 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
④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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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30 시행된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해양수산부장 대상자제3조 · 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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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장의위원회 관장 사항제6조 · 집행위원회제7조 · 고문제8조 · 간사제9조 · 장의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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