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30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장(海洋水産部葬)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관, 위원은 실·국장급으로 한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으로 거행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에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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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30 시행된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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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