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장(海洋水産部葬)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관, 위원은 실·국장급으로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본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으로 거행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에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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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30 시행된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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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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