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5조 (장의위원회 관장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5-30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장(海洋水産部葬)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해양수산부장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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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30 시행된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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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