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9조 (장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장(海洋水産部葬)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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