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5-30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장(海洋水産部葬)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정위원회,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서무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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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30 시행된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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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