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3조 (반출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로 컴퓨터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 (이하 "반출자"라 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반출 승인 시 "1년 이내 재반입",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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