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6조 (관리기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지구로 반출된 컴퓨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분기별 1회 반출 컴퓨터의 설치장소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용현황, 자체관리실태 등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매월 "지구 컴퓨터 보유현황"을 익월 15일 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반출된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이 지침에 근거한 세부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서류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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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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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