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5조 (반출자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출자는 컴퓨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컴퓨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컴퓨터 사양, 사용자, 반출일자, 반입예정일자, 유지보수내역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컴퓨터의 이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지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점검결과를 익월 10일까지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