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5조 (반출자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반출자는 컴퓨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컴퓨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컴퓨터 사양, 사용자, 반출일자, 반입예정일자, 유지보수내역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컴퓨터의 이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지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점검결과를 익월 10일까지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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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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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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