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3의2조 (포괄적 반출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출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반출한 후에 다시 반입하거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다시 반입하여 유효기간(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반출조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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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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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