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4조 (재반입 및 기간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년 이내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 승인을 받은 컴퓨터는 기간 만료 이전에 재반입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반입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은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15일이내에 반출자의 반출 컴퓨터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한 후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반출된 컴퓨터의 기간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기간연장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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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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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