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4조 (재반입 및 기간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년 이내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 승인을 받은 컴퓨터는 기간 만료 이전에 재반입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반입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은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15일이내에 반출자의 반출 컴퓨터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한 후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반출된 컴퓨터의 기간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기간연장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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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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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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