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7조 (위반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반출하거나 반출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반출자에 대하여 즉시 반입을 명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된 컴퓨터가 개성공업지구 밖 북측지역으로 유출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반출자가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출 및 반입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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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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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