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7조 (위반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반출하거나 반출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반출자에 대하여 즉시 반입을 명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된 컴퓨터가 개성공업지구 밖 북측지역으로 유출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반출자가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출 및 반입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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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의2조 · 포괄적 반출승인제3의3조 · 반출 및 반입 보고제4조 · 재반입 및 기간연장제5조 · 반출자 의무제6조 · 관리기관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위반시 조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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