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3의3조 (반출 및 반입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컴퓨터를 포함한다)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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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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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