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9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를 개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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