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제2조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9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를 개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움터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과 행사범위는 다음과 같다.<img id="3549087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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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9 시행된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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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