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제6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9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를 개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방시간 : 위원회 근무일 중 10:00~18:00로 하되 행사 개최 2시간 전부터 준비가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시간 : 위원회 근무일 중 10:00~18:00로 하되 행사 개최 2시간 전부터 준비가능
②사용횟수 : 주 1회
③사 용 료 : 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