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 (사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를 개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성 등으로 인하여 배움터가 점거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외부개방을 중단한다.
②신청인이 신청한 목적 및 일시와 달리 배움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③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배움터 사용신청 목적 외 사용, 점거농성, 기물파손 등)을 한 단체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 기간 배움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④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는 사용승인을 제한 또는 철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를 개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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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9 시행된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