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9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를 개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성 등으로 인하여 배움터가 점거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외부개방을 중단한다.
신청인이 신청한 목적 및 일시와 달리 배움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배움터 사용신청 목적 외 사용, 점거농성, 기물파손 등)을 한 단체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 기간 배움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는 사용승인을 제한 또는 철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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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9 시행된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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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