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제4조 (승인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를 개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자격, 행사목적, 위원회 또는 다른 단체의 배움터 사용신청과의 중복 여부 및 제5조의 사용제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움터 사용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위원회의 휴무일은 경과일에서 제외한다)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SMS 문자로 사용승인 여부 또는 불허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배움터 사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행사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취소 의사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를 개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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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9 시행된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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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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