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제4조 (승인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9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를 개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자격, 행사목적, 위원회 또는 다른 단체의 배움터 사용신청과의 중복 여부 및 제5조의 사용제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움터 사용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위원회의 휴무일은 경과일에서 제외한다)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SMS 문자로 사용승인 여부 또는 불허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배움터 사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행사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취소 의사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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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9 시행된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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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