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제3조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9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를 개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움터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용을 희망하는 날에서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움터 사용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홍보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용신청서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신청인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우편, 모사전송(전자우편 포함), 직접방문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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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9 시행된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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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