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절차조문 원문
    ① 배움터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용을 희망하는 날에서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움터 사용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홍보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신청서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신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