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절차조문 원문
① 배움터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용을 희망하는 날에서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움터 사용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홍보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신청서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신청인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배움터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용을 희망하는 날에서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움터 사용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홍보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신청서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신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