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공포일 2018-07-09 · 시행일 2018-07-09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7조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 예규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18-07-09 · 시행 2018-07-09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를 개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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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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