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 (재심의신청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법무담당관은 재심의신청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시 직접 감사에 종사한 자를 제외한 제3자로 하여금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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