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4조 (감사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특정감사·재무감사·성과감사·복무감사·조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종합감사는 위원회의 각 국(기획조정관 포함)·과(담당관,인권상담조정센터, 직제팀 및 인권사무소 포함) 등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3년에 1회이상 실시한다.<개정 2018.7.24.>
③특정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복무감사는 감사대상부서 소속 공무원의 윤리의무·복무 위반사실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⑥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⑦조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진정·건의 등의 제보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2013.3.6.>
⑧일상감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3.3.6.>1.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3.6.>2. 일상감사의 대상부서·대상업무·기타 일상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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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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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제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부서, 대상업무,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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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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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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