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감사 통지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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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법무담당관은 감사시행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시정지시서를 작성하여 당해 직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행정법무담당관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답변서(별지 제4호(2)서식)를 작성하게 하거나 질문서(별지 제4호(1)서식) 또는 문답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답변서(별지 제4호(2)서식)를 작성하게 하거나 질문서(별지 제4호(1)서식) 또는 문답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책임 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 억제를 위하여 감사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3.6.>② 행정법무담당관이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① 위원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3.6.>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재심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③ 위원장은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