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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감사 통지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현지시정조문 원문
    행정법무담당관은 감사시행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시정지시서를 작성하여 당해 직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확인서·문답서 등의 청구조문 원문
    행정법무담당관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답변서(별지 제4호(2)서식)를 작성하게 하거나 질문서(별지 제4호(1)서식) 또는 문답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확인서·문답서 등의 청구조문 원문
    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답변서(별지 제4호(2)서식)를 작성하게 하거나 질문서(별지 제4호(1)서식) 또는 문답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감사카드 비치조문 원문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책임 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 억제를 위하여 감사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3.6.>② 행정법무담당관이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감사결과 처리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3.6.>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재심의신청 등조문 원문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재심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③ 위원장은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