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16조 (재심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이나 관계 직원은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재심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위원장은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3.3.6.]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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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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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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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