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7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법무담당관은 감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사사항과 관계있는 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증명서·경위서·진술서·확인서 기타 관계문서와 물품 등의 제출요구3.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5. 기타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6.>
⑤행정법무담당관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개정 2013.3.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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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제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부서, 대상업무,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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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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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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