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 (감사실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일상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이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대상부서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4. 감사실시방법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6. 감사공무원7.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본조 개정 2013.3.6.]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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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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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