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6조 (감사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6.>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이 감사통지서를 지니고 감사실시전에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감사실시 통지
【별지 제1호서식】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문서번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감사실시 통지 | 문서번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감사실시 통지 | 문서번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감사실시 통지 | 20 . .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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