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8조 (감사대상부서의 개선안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부서는 위원회 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행정법무담당관은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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