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의2 (감사반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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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반은 행정법무담당관을 감사반장으로,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이 따로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은 행정법무담당관을 감사반장으로,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이 따로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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