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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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 서고 관리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위원회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6. 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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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 서고 관리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위원회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6. 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17.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8.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19.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20. 기록물 편찬·전시·홍보21.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22. 정보공개 주관23.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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