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7조 (기록물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관련 사항2.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사항3.「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기록관장이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2.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3.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4.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등 주요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2. 위원회의 주요행사3.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시청각기록물의 작성·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5.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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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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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