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공포일 2018-07-24 · 시행일 2018-07-24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27조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18-07-24 · 시행 2018-07-24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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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이관제11조 기록물의 보존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3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제14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15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16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제17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제18조 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제19조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제2조 정의제20조 보안관리제21조 긴급사태 시의 대비제22조 점검제23조 열람시간제24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25조 열람·대출의 제한제26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제27조 세부사항제3조 적용범위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제5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제7조 기록물의 생산제8조 기록물의 등록제9조 기록물의 정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