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기록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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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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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