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조문 원문
"규칙"이라 한다) 제10호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② 전문요원의 폐기심사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재분류되었을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기록물재분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폐기대상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규칙"이라 한다) 제10호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② 전문요원의 폐기심사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재분류되었을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기록물재분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폐기대상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