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존중인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호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전문요원의 폐기심사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재분류되었을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기록물재분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폐기대상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