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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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폐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폐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또는 과장(담당관·인권상담조정센터장·직제팀장 및 인권사무소장 포함)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과 기록관리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7.24.>
③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 등에 관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기타 기록물의 폐기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장을 간사로 두고, 회의록 작성은 전문요원이 담당한다.
⑤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심의회는 필요시 수시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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