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폐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또는 과장(담당관·인권상담조정센터장·직제팀장 및 인권사무소장 포함)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과 기록관리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7.24.>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 등에 관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기타 기록물의 폐기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장을 간사로 두고, 회의록 작성은 전문요원이 담당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는 필요시 수시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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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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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