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09.4.3>
위원은 재활병원부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간호과장 및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4.3., 2012.6.15., 2018. 8. 2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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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1 시행된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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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