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09.4.3>
②위원은 재활병원부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간호과장 및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4.3., 2012.6.15., 2018. 8. 21.>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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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1 시행된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