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사항의 심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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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1 시행된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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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