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10조 (활동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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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원봉사자의 개인부담 경감 및 봉사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식비, 유니폼,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원봉사자의 개인부담 경감 및 봉사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식비, 유니폼,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에게 박물관이 실시하는 각종 강좌 또는 근현대사 문화유적지 답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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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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